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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무주택자 청년분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구매할 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

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3단계에 거쳐서 대출을 우대하는 청년 내집마련 1·2·3 주거지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후,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1단계 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(준비기) 

 

 

 

-신청 기간:2024.02.21~2024.12.31

-가입 대상(연령): 만 19~34세 무주택자

-소득: 연 5000만 원 이하

-납입한도:월 100만 원

-금리: 최대 4.5% 

 

*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사람 모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됨.

*청약 당첨 이후에 계약금 납부· 잔금 예치를 위해서라면  중도 인출이 가능.

*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  가입자는 은행에 방문해 전환신청 가능.

**금리는 일반주택청약저축에 1.7%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, 가입기간 2년 이상~10년 미만 구간에만 가산.

 

 

 

 

<주택청약종합저축·청년우대형 청약저축·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교 >

구분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이자율 연 2.0~2.8% 연 2.0~4.3% 연 2.0~4.5%
가입연령 제한X 19~34세 19~34세
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
회당 납입한도 월 2~50만원 월 2~50만원 월2~100만원
소득공제 O O O
비과세 X 적용 적용
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
(당첨 이후에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)
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
분양대금 대출연계 X X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2단계 :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(내 집마련)

 

 

-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%까지, 금리는 최저 2.2%까지(소득과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)

-최장 40년 동안 대출 지원. 

-자격 조건:청약 당첨 시 만 20~39세 무주택자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.

-소득:미혼은 7천만 원, 기혼은 1억 원 이하

-대상 주택: 분양가 7억 원, 적용면적 85㎡ 이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3단계 : 생애주기별 추가지원(결혼·출산·다자녀)

 

대출 실행 후에 아래의 경우에 금리 혜택이 추가됨.

결혼 시:0,1% p

최초 출산 시:0.5% p

다자녀:0.2% p씩

*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시,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.5% 

 

 

 

 

 

이상으로 청년 내 집마련 1·2·3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여러 정책 또는 지원상품을 만들고 있는데, 미리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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